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러 곳의 건설현장별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 여부
요지
○ 복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가 각 건설현장별로 퇴직처리(사직서 제출, 퇴직금 수령)과 신규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에 대한 귀하의 질의(’04. 4. 22)에 대하여는 귀 질의서상의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와 관련하여 종전의 우리 부 행정해석(근기 68207-133, 2003. 2. 3)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