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름에 탈수방지를 위하여 얼음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 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 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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