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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성가장의 조건은

요지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으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의5제4항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이상(여성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 18세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근로능력이 없는 형제나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이라면 반드시 모든 세대원이 부양가족이 아닐지라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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