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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가장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지 3개월이 경과된 경우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는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가장”을 새로이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안정법상 구직신청의 유효기간(3개월)을 경과하였더라도 구직신청 이후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었다면 수급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나, - 구직등록후 피보험자로 고용되기 이전에 취업한 이력이 있었다면 이전 구직등록은 무효가 되어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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