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
요지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 동법 제69조에 의해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동법 제49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음 - 이때 휴일에 근로한 시간은 시간외근로에 포함하지 않음 ○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만약,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시간이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조항 위반여부와는 별개로 사실상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또한 산재보상은 법정근로시간내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업무수행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음 ○ 한편 2001.11. 1부터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은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을 완화하여 - 임산부를 제외한 여성근로자는 남성과 같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