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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학조사의 대상과 실시절차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한 역학조사는 직업병의 발생 원인을 찾아내거나 직업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직업병의 발생 원인이 밝혀졌고 당해 직업병자에 대한 산재 요양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작업 또는 공정에서 동일한 직업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한 역학조사는 노동부 장관이 한국 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관계 전문가를 수시로 위촉하고 있음. 따라서 동역학조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외의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없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한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및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제 107조의 2(역학조사)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동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건강 진단을 실시한 자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역학조사의 기간· 대상 · 방법 등 실시계획을 역학조사 실시 5일 전까지 그리고 역학조사의 실시 결과를 실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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