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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 2회 실시하던 정기승급제도를 중간 시점인 연 1회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각각 통합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요지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이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당해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매년 2회(1.1.자 및 7.1.자) 실시하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4.1.자)로 통합하고, 일부 근로자(1.1.자 승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승급 지연에 따른 차액분을 통합 첫 해에 한하여 보존해 주더라도 기존의 승급규정에 의한 것보다도 매년 3개월씩 승급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 2회 실시하는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는 정기승급제도와 달리 불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승진 또는 승급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통합하여 연 1회 실시하더라도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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