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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2회 지급하던 상여금 지급방식을 매월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방식에 의한 최종지급일부터 변경된 방식에 의한 최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요지

○ 연간 상여금 지급률에 대한 지급방식을 변경하기로 단체협약이 갱신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액에 대한 지급의무 발생여부는 동 상여금액이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 귀 질의서상의 상여금은 상여금의 지급대상 기간동안 근무일수가 60% 미만이거나, 해당기간중 중상사고 2회 이상 또는 과징금 처분 2회 이상인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급조건을 따로 정하고 있어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시점에서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새로운 단체협약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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