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구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되는지?
요지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사업기간이 정해진 특정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업무는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에는 당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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