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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

요지

우리부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때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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