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위노조에 대하여 연맹파견 대의원 배정을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운영에 있어 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 규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그 구성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할 것임(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43567). 2. 따라서, 단위노동조합이 상급 연합단체의 강령과 규약 등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 연합단체의 규약이 정한 소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연맹규약에 의거 연맹의무금 납부실적에 따라 가맹노조나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금을 미납한 가맹노조에 대하여 연맹파견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임. 3. 또한, 귀 연맹의 내부조직인 지방본부가 연맹 규약상 ‘의무금’ 수령 권한 등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음에도 자체 결의로서 당해 지방본부 소속 단위노조의 연맹 의무금을 일괄 수금한 후 그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납부하는 등 임의 처리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4. 한편, 가맹노조가 지방본부에 연맹 의무금을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지방본부가 그 조합비를 연맹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조합징수관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하여 조합규약에 따라 지방본부 관계자를 제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대표하는 가맹노조 대의원의 연맹 배정을 거부하거나 그 대의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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