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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봉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한 경우 계약종료 시기

요지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임금결정만 연봉제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아니하더라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해지됨. ○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임금결정도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연봉제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함. 다만, 민법 제661조에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만일,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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