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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봉제를 선택한 신입사원에게 단체협약의 호봉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1.〈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과 같이 단체협약상의 호봉제와 달리 신입사원에 대하여 그의 선택에 따라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봉제 도입의 사유와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기타 외형적.객관적인 사정 및 이를 통해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신입사원에게 연봉제를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2.〈질의 2〉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와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가 같거나 유사하여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귀 질의상의 신입사원의 경우 그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근무형태가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원의 그것과 같거나 유사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체결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질의 3〉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상의 호봉제가 확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입사원에 대하여 그의 선택에 따라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시행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봉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호봉제 단체협약상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연봉제 근로계약을 위법.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봄. 다만, 실적과 능력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는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그 근거규정을 두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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