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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62조, 제64조에 의하면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기에 있고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있는 15세 미만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직을 금지하고 있고, 만 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 - 예외적으로,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어린이는 건강이나 성장에 해가 없고 학교를 다니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받아 취직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68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시킬수 없음. 다만 회사 사정상 꼭 필요해서 연소근로자 본인이 동의하고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경우에는 가능함. - 귀 질의의 경우 ’84년 2월생은 18세 이상자로 야간근로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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