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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속적으로 2차례에 거쳐 이루어진 근로계약의 계속고용 판단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급하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는 단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1차례 이상에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이 고용기간의 단절없이 1년을 초과한다면 동 장려금 지급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귀 질의의 경우,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 2차례에 거쳐 고용기간 단절없이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려금 지급제한 요건(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근로계약의 유효성 여부 및 장려금의 여타 지급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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