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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요지

○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에 의거 임금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임금지급체계를 월급제 형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월의 임금범위는 해당 월의 임금계산기간 내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근로의 대가(소정근로일수외에 유급처리되는 일의 임금 포함)로 지급되었거나 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 1)에 대하여 - 같은법 제59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 유급휴가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되는 것임 - 이러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상과 같이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에 이를 그 지급되는 월의 임금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귀 질의 2)에 대하여 - 같은법 제57조에 의거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내(또는 적치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발생되는 것임 - 이러한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또는 임금정기지급일)에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과 같이 ’99. 1월, 2월의 소정근로일수 개근으로 발생된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각 월에 해당하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이 어느 시점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그간의 지급관행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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