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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사용자의 합법적인 직장폐쇄 기간의 처리

요지

○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의 개근 여부 또는 그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여졌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예: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사용자의 합법적인 직장폐쇄 기간」도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한, 연.월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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