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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에 대해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이 50이상을 가산하여야 함. -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청으로부터 환경미화를 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자신이 고용한 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체불한 경우, 동 수당은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하수급인이 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체불한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에 따른 직상수급인 ○○군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연대책임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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