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요지
B회사가 A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경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도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 이러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고, 합병 후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그러한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그 새로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것임 (대법원 2001.9.25. 선고 2001다1842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회사와 B회사 간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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