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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공사시 항목별 사용기준 초과가능 여부

요지

○ 차수별로 진행되는 연차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당해 년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이렇게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위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계약관계법령 및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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