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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사용촉진제도 일반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04.10.12, 근로기준과-5454 등) - 취업규칙에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달리 판단할 사항이 없는 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움 1년 미만 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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