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수당 행정해석 변경의 적용시점

요지

○ 행정부의 질의회시 지침 예규 등 행정해석은 행정기관의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지침으로 법 해석에 대한 행정조직의 내부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 내부조직을 규율할 뿐 원칙적으로 법률과 같이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일반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근로기준법에 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행정기관의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지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널리 공개되어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행위준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변경(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과 관련하여 언제부터 변경된 행정해석을 따라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 그간 우리부 행정해석이 판례와 상치되는 관계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시에는 법원을 통한 재판상 청구만이 가능하였으나, 위 행정해석 변경 이후에는 지방노동관서를 통한 행정적 권리구제를 가능하도록 관련지침을 변경한 것임. - 다만, 위 행정해석 변경이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에 대하여는 종전 행정해석에 따라 관련 수당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로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어 범죄구성요건 해당성 결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적 절차에 의한 구제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연차수당 행정해석 변경의 적용시점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