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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요지

○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간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임. -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나,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 귀하의 진정사건에 대한 ○○노동사무소의 처리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 및 지급시기’에 관한 행정해석 근기 68207-988, 2003. 8. 7,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근기 68201-696, 2000. 3.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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