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발생 요건
요지
○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지급 청구권”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 있어,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즉, 근로한 날)에 해당하는 만큼의 휴가근로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무급휴직, 병가 등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었다면 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에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지급 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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