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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부당해고기간의 처리 문제

요지

○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종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원직복직한 경우 그 부당해고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부당해고 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나 이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의 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따라서, 산정대상 1년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하고, 동 출근율에 의한 휴가발생일수와 계속근로년수(부당해고 기간 포함)에 따른 가산휴가일수를 합하여 여기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임 - 귀하의 경우 연도별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가정하면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소정근로일수가 전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002년도에는 2001.3.16 이후의 출근율을 가지고 위의 방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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