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 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 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귀 질의 상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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