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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염화비닐(VC)에 관한 질의

요지

1. 질의 1 관련 · 비닐클로라이드(Vinyl chloride, VC)를 원료로 하여 중합반응을 거쳐 생산한 것이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olyvinyl chloride, PVC)로서 - 상온·상압 하에서 기체 상태인 VC와는 달리 PVC는 가루 또는 알갱이 형태의 안정화된 상태로 생산·판매됨 · 가루 또는 알갱이 형태의 PVC에 기체상태의 VC가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고려할 때 전혀 없거나 설령 있다하더라도 극미량(ppm 내지 ppb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PVC에 VC의 1% 초과 함유 여부를 측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2. 질의 2 관련 · PVC 전선관 생산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한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질의 3 관련 · PVC 전선관 생산업체로서 VC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없음 ※ VC를 사용하여 PVC 수지를 생산하는 사업장만 허가를 받고 있음 4. 질의 4 관련 · 질의1~3 에 대한 답변 참조 5. 질의 5 관련 · PVC에 VC가 1%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질의1】에 대한 답변 참조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시 조치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2조 내지 제470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 대표적인 처리기준으로는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하고(제453조),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에 배출액을 중화·침전·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제455조) 등이 있음 6. 질의 6 관련 · 인근 주민에 관한 보호법령으로는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내지 「화학물질관리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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