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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영구위탁배제기관이 주소나 명칭, 대표자만 변경했을 경우 훈련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요지

○고용촉진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별표2. “위탁해지 등의 조치기준(제11조4항 관련)”에 의거 영구위탁배제조치를 받은 후 단순히 주소나 명칭만 변경했거나 대표자만 바꾼 경우에는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에서 배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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