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영어회화전문강사 재계약 관련
요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판93다26168, 1995.7.11.),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으로 인한 심신상의 손실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하게 되는 경우라면, 종전 계약기간 중 부여한 출산전후 휴가와 합산하여 90일의 기간이 되도록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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