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탁자의 근로자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 계약이든 도급 계 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함. -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 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 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⑥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 이 정하여져 있는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 사회보 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⑩ 양 당사 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대판 94다 22859, 1994.12.9 참고)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상 영업수탁자는 개인사업소득자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활동 을 수행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개인사업자 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 각자 외부에서 영 업활동을 수행하고 유선 보고 후 퇴근하는 등 출·퇴근시간 등의 엄격한 통 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 을 것으로 보이나, - 그 밖에도 위 영업수탁자의 업무 내용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지휘 를 받는지 여부, 회사의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영업수탁자와 내 근자간에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 등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상 영업수탁자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제공형태 및 운영실태 등 개별적·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근거로 위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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