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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영업양도시 기금분할 절차 <사실 관게>

요지

◆ 회사에서 특정 부서를 분할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근로자들 또한 새로운 회사로 분리되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제1항 규정에 의거 기금의 분할이 가능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제2항 규정에 따라 기금분할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사항으로서 기금재산(출연금 및 준비금)의 배분, 분할의 추진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금협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 A사와 B사로부터 분할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C사에서는 하나의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합병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면, A사와 B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및 C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취해야 하는 절차는 ◆ ① 이 경우 근로자들을 인계하는 A. B사는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분할 조건 및 추진일정 등이 명시된 기금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금협의회에서 의결 후 C사에 기금분할 사항을 통보하고 기금이 설립되면 분할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분할재산을 송금해야 할 것임. ② 신설 C사에서는 기금 설립절차를 거쳐 기금을 설립하고 A 및 B사에 각기금설립 사실과 신규 개설된 예금계좌를 통보하여 분할기금을 입금받을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③ 기금설립 순서는 A사 또는 B사 중에서 먼저 분리되는 인원을 받아 기금을 설립하며, 늦게 분리되는 회사의 근로자와 기금재산을 받더라도 합병이 아닌 A 및 B사의 기금분할로 업무처리를 해야 하고, 기금재산의 배분이 끝나면 A. B, C사 모두 자산변경보고를 해야 할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제4항 규정에 의거 기금분할시 기금재산배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기준은 기금협의회 에서 결정해야 할 것임. ◆ 새로 신설된 C기금은 목적사업 수혜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제3항 규정에 의거 A사 및 B사에서 인수된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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