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업장에 반드시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판 1996.2.27., 95누15698 참조), - 사용자는 신규 입사 근로자에게 기존의 근로자들이 적용받고 있던 취업규칙(그 취업규칙이 복수인 경우 신규 입사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에 알맞은 취업규칙을 선택하여)을 적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취업규칙을 작성·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개의 기업이 합병하여 합병 전의 각 기업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들이 합병 전의 취업규칙을 합병 후에도 각각 계속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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