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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영화촬영 및 제작 관련 분야별 업무의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요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이하 동일함)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는 영화,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 및 연극에서 연기를 하거나 감독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방송에서 뉴스를 보도하며 사회를 보는 업무를 수행 - 구체적 직업 예시로 영화배우·탤런트 등 연기자, 영화감독·무대감독 등 감독, 아나운서 등 프로그램 진행자가 기재되어 있음 1 작품 연출 및 연출과 관련된 보조 업무(질의 1) - 질의에서의 ‘작품 연출’이 영화나 프로그램 제작의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감독을 의미한다면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하위에 속해있는 ‘18415 영화감독’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연출과 관련된 보조업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조명 및 조명사용과 관련된 보조업무(질의 3) - 질의에서 언급된 조명 및 조명사용과 관련된 보조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기자나 감독, 진행자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한국표준직업분류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영화·방송 제작을 위해 조명장치를 설치·조절·수리하는 등의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71364 무대 전기원’*에 보다 가까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대상업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극장·방송스튜디오에서 사용되는 전기장치나 조명장치를 설치·수리하는 자를 말함(예: 조명 기사, 조명원, 조명조정원 등) ** 2007년 한국표준직업분류에는 ‘28371 조명기사’(연극·영화·무용·방송드라마 제작을 위한 조명설비 설치·조절하는 자를 말함)를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2007년 한국표준직업분류 신구연계표에서는 2007년의 ‘28371 조명기사’가 2000년의 ‘71364 무대전기원’으로 연계되어 있음 3 무대설치, 의상, 소품, 도구제작과 관련된 업무 및 보조업무(질의 4, 5) - 무대설치, 의상, 소품, 도구제작 및 그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기자나 감독, 진행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한국표준직업분류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무대설치의 경우 ‘71254 무대목공’ 또는 ‘71413 무대장치 도장원’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되고, 의상·소품·도구제작의 경우 ‘75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53 섬유, 의복제조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등)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대상업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동시녹음 또는 후시녹음과 관련된 각종 업무(질의6) - 동시녹음 또는 후시녹음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기자나 감독, 진행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한국표준직업분류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영화제작 등의 목적으로 녹음 관련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23514 녹음기사’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경우 보조업무에 한하여 파견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5 매체에 삽입될 컴퓨터그래픽(CG)이나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된 업무 및 보조업무 (질의7) - 매체에 삽입될 컴퓨터그래픽(CG)이나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된 업무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기자나 감독, 진행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한국표준직업분류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매체에 삽입될 컴퓨터그래픽(CG)이나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된 업무는 ‘12040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또는 ‘18316 만화영화작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관련 보조업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2040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또는 ‘18316 만화영화작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질의2) 카메라촬영 및 촬영과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하위에 속해있는 ‘23513 촬영기사’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경우 보조업무에 한하여 파견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질의8) 구체적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만약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방문객 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317 사무지원 종사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산확인 및 사용경비 정산 업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업체의 재무거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현금거래를 담당하는 등 회계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31510 회계사무원’에 보다 가까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대상업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까지 포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위반될 여지가 있음 질의9)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 질의의 경우, 간헐적인 사유로 인해 업무량이 급증하였음에도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이 경우 최대 6개월까지만 파견이 허용됨),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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