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온라인 입사지원서 반환 여부
요지
채용절차법 제11조는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발생치 않으며 채용서류를 즉시 파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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