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국법인 간의 통합으로 국내에 있는 각 지점 소속 근로자가 합병과정에서 일정기간 합병된 새로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
요지
「파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파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A 및 B)의 각 국내지점이 단일법인체의 지점으로 합병하기에 앞서 내부적으로 특정 사업부문의 업무를 통합·운영한다면 이는, 「파견법」으로 규율할 성질은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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