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국어 강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 하여금 기업체 등에 보내 사원의 외국어 교육관리 및 레벨테스트, 교제공급, 출석수업관리, 직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이벤트(스피치대회, 해외여행) 등을 행하는 사업이 근로자공급사업인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 제4조제7호는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은 ①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고, ②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으며, ③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귀하의 질의사안이 상기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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