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한 경우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요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6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 따라서, 동규정에 의거 귀하처럼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위 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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