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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성능검정을 받은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해서도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제3항 내지 제8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별표 7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6조의12 및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고시 제2003-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방폭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업무위탁한 성능검정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검인증센터,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그 제품에 대해 성능검정(검정유효기간 : 합격한 날부터 5년)을 받아야 하고, 동 검정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동 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그 제품(모델)을 수거.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동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로서 이 법규정에 의한 기준과 동등이상인 경우 등에는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정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기관에 성능검정면제신청 등 면제처리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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