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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할 것임.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 제22조(차별금지)에 의하여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됨은 물론, -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가 금지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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