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요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다른 경우, 근로자집단별로 취업규칙을 각각 작성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바, 동일·유사한업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경우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행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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