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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 ·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고,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도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별표1, 1회에 부여하는 체류 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곧 취업기간을 전제로 정해진다(연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고 할 것임. -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것일 뿐 고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체류기간이 제한됨에 따라 고용기간 역시 제한받게 되므로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의한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 자격이 영주(F-5)인 경우와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 받는 것이 아니며, 취업여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결정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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