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야간근무제에 대한 근로시간의 해석
요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이 사업장에서 기술.기능의 습득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하여 연수생신분의 체류자격을 가지나, 연수과정에서 현장연수의 특성상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노동부 예규(외국인 산업기술연구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경우 8개 조항(제6조, 제7조, 제36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 내지 제55조)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연수생의 경우도 야간 및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탄력적근무시간제(제50조)는 적용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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