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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주용역업체의 계약만료시 필수유지업무협정 승계 여부

요지

1. 노조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노사는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 부담자로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필수유지 업무를 외주 받아 수행하는 외주업체 노사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2.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면, 그 협정의 효력은 협정 체결의 당사자 사이에 미치게 되므로, 외주계약의 만료로 협정 체결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외주업체의 노사는 새로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3. 다만, 기존 외주업체와 사업규모·운영형태 등이 유사하다면 기 체결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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