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줄걸이 방식으로 철근 인양 시 법위반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철근 운반이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위해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라면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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