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요양 및 휴업보상 판단 관련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령에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항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임.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행해야 하는 각종 보상을말하며, 실제 요양 및 치료기간을 대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임.
◆ 근로기준법령에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항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임.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행해야 하는 각종 보상을말하며, 실제 요양 및 치료기간을 대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