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용광로 수재 및 설비작업이 노조법상 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요지
'용광로 수재작업'의 중단으로 융용된 쇳물이 배출되지 못해 용광로 내부온도의 급격한 변동으로 용광로 시설이 훼손되거나 폐쇄상태에 놓여 용광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쇳물이 변질·응고되어 원료로써 활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긴급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귀 질의상의 내용대로 '용광로 설비작업'이 중단될 경우 DUST 미배출, 부품 미교체 등으로 인해 용광로의 화재, 폭발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광로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용광로 시설의 완전폐쇄를 초래한다면 긴급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노조법 제38조제2항의 긴급작업 수행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소에 비추어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므로, 긴급작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 참여는 가능함.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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