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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용역업체 선임자를 통한 업무지시와 용역업무 일지 등에 공사 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는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등’(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여,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등’(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되나, ‘파견 사업주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관계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됨 - 이때 ‘파견사업주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1‘파견사업주 등’의 실체 판단 요소와 2‘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며, - 특히 지휘·명령권 판단요소 중에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은 그 판단의 주요기준이 됨(「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공사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용역직원 그룹별 선임자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사업주등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임. - 아울러, 용역 업무일지의 공사 측 확인란이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또는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이 역시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을 인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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