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용역이나 인력이란 명칭으로 간판을 부착하고 파출부 알선이나 건설현장 등에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 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 제4조(정의)에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므로 간판이나 광고전단의 용어와는 관계없이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규정에 의거 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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