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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용역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너무 많이 떼므로 직업소개소와 같이 일정 수수료를 정하고 최저임금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요지

○ 용역회사는 직업소개소와 같이 취업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 청소, 경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라고 할 것이므로 - 용역회사도 일반회사와 같이 법정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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