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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행한 대위원회의 효력

요지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규약으로 우리 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귀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조합 규약의 상세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예시와 같이 궐위된 대의원의 표결을 제외 하더라도 규약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고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대의원의 일부가 궐위되고, 보궐선거 없이 대의원회를 진행 하여 의결한 경우라도 해당 의결사항의 효력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대법원, 96다23375, 1997.5.30. 참조) ※ 다만, 조합 대의원회의 대의원은 특정 단위(사업장·팀·직급 등)별 대표자를 의미하는 바, 대의원이 궐위된 경우, 해당 단위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대의원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궐위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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